페이지 선택

혼인성사


“혼인 서약은,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,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.” (『가톨릭 교회 교리서』, 1601항)

  • 약혼 즉시 본당 신부님께 연락 드려야 합니다. 결혼 전 약혼상태,법적으로 혼인절차가 끝났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혼배성사를 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.
  • 약혼자 커플을 최소 결혼 6개월 전 신부님과의 첫번째 미팅을 가져야 합니다.
  • 리셉션 장소나 결혼날짜는 신부님과의 첫번째 면담 후 예약하도록 합니다.
  •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신부님께 알리도록 합니다.